ADVERTISEMENT

제주도 골프장·관광용지 크게 는다…택지·공장부지등 용도변경 요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골프장 건설 부지가 크게 늘어나는등 제주도내 토지용도가 대폭 변경된다.

제주도는 30일 5년마다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택지와 공장.골프장등의 용지 21평방㎞를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수급계획안을 건교부에 제출했다.

변경 요청을 용도별로 보면▶서귀포 2차신시가지.한경문화마을등 택지 1.3평방㎞▶공업단지이전등 공장용지 1.7평방㎞▶광역소각장 건설부지.섬문화축제행사장등 공공용지 1.2평방㎞▶골프장.관광시설등 기타용지 17.3평방㎞등이다.

특히 기타용도중 11.9평방㎞는 골프장 용지로, 이 정도면 골프장을 10개 정도 건설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도내에는 운영중인 4개 골프장을 포함해 21개 골프장이 사업승인을 받거나 국토이용변경을 신청중에 있다.

면적은 19.8평방㎞에 이른다.

제주도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골프장 용지는 31.7평방㎞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체육시설설치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임야면적의 4%이상을 골프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거의 접근한 면적이다.

현재 도내 임야면적은 9백42.2평방㎞로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은 37.7평방㎞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에 용도변경을 신청한 내용은 오는 2001년까지 수요를 추정한 결과" 라며 "대선등 정치일정에따라 변화가 있겠지만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제주 = 고창범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