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대책·환차손 대응요령…여권 있으면 여행환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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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정부가 환율을 잡기위해 외화차입을 늘리는 동시에 국내에서 달러 사재기를 막기위한 규제조치들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일반인들의 달러거래나 환차손 (換差損) 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대책과 관련한 달러거래의 세부 내용과 환차손 회피요령을 정리한다.

◇ 해외여행때 여권만 있으면 환전 가능 = 지금처럼 은행에 여권을 제시하면 여행경비로 1만달러까지 바꿀 수 있다.

이 때 항공권은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재경원은 "항공권 제시를 요구할 경우 여행객의 불편이 너무 커 시행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 거주자 외화예금 계속 허용 = 그동안 집에 두고있던 달러를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계속 허용된다.

예컨대 해외여행경비로 1만달러를 바꿨다가 5천달러를 쓰고 5천달러가 남아 은행에 예치할 경우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처럼 환율이 연일 급등하면 쓰고 남은 달러는 외화예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미국 달러화의 3개월이상 정기예금에 든 경우 금리 (연 5%내외) 외에 환율상승분까지 챙길수 있다.

외화예금 잔액이 많으면 해외송금이나 환전때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 해외송금 종전대로 = 해외송금은 제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학생송금은 종전처럼 재학증명서.비자사본등 관련서류를 첨부하면 학비 1백%.월체제비 3천달러까지 가능하다.

개인송금도 월5천달러.연1만달러까지 별다른 증빙서류없이 가능하다.

◇ 보유 목적 환전은 금지 = 그동안은 별다른 사용처가 없더라도 은행에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연간 2만달러까지 바꿔 집에서 보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지된다.

◇ 예금 목적 환전은 금지 = 원화를 은행창구에서 달러로 바꿔 국내외에 예금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에따라 원화를 달러시세로 계산해 달러형태로 예금해주는 일부 외국계은행의 금융상품이 금지된다.

◇ 해외여행자는 여행자수표를 활용 = 환율급등세가 예상될때 해외여행을 갈 경우엔 여행자수표를 구입하는 것이 달러를 현찰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

29일엔 8원가량 절약할수 있었다.

카드 사용도 자제하는 게 좋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 보통 한달쯤 뒤에 대금을 결제하게 되는데 이때 환율이 올라 있으면 카드사용자는 그만큼 손해다.

달러화의 초강세가 계속될 때 프랑스.일본.호주등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가는 여행자라면 굳이 미국 달러화로 환전하지 말고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차손과 수수료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요즘처럼 환율전망이 불투명할 때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해외여행이나 외화송금등을 자제하는 것이 그나마 환차손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고현곤·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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