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가격담합등 국제적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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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기업간의 가격.생산량.입찰 담합이나 판매지역 갈라먹기등이 국내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엄격히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정부 조달물품의 중소기업 수의계약등 국내법으로 인정된 담합행위도 앞으로는 국제적인 규제를 받게된다는 것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경성 (硬性) 카르텔 (담합) 금지권고안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권고안은 앞으로 금지할 카르텔의 유형을 가격고정.생산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등 4가지로 규정하고 이를 내년 5월 각료회의에서 정식 채택키로 했다.

OECD 권고안이 채택되면 회원국들은 각국간 개별 협정을 통해 금지대상 카르텔의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등을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소주시장 분할이나 변호사.회계사등의 수임료등 국내 59개법령.72개 조항에 인정되고 있는 담합 예외인정 규정들에 대한 대폭 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이남기 (李南基) 상임위원은 "OECD 권고안이 채택된다고 당장 모든 카르텔 예외인정 규정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외국정부와 협정이 맺어지면 매년 예외인정 대상을 줄여가야 하기 때문에 국내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담합이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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