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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고속도로 통행료 바가지 없다"…낙전수입 8억원은 국감서 밝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10월15일자 중앙일보 22면에 실린 '고속도로 통행료도 바가지, 21개월간 8억원 더받아 착복 의혹' 이라는 보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밝히고자 한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 운영중인 요금징수설비 (TCS) 는 요금소 주변에 설치된 첨단 전자 감지장치와 요금소의 단말기, 이용자가 뽑아온 마그네틱 통행권에 의해 내야할 통행료를 컴퓨터가 요금표시판에 표시해주는 첨단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통행료 징수업무가 투명해져 도입 후 이제까지 통행료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일은 거의 없었다.

단지 특성을 잘 모르는 아르바이트 징수요원을 고용할 경우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긴 하지만 부정의 사례가 자체심사에서 적발된 것은 사실이다.

통행료를 징수하다보면 "잔돈은 가지시오" 하며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다 이용객이 실수로 떨어뜨린 동전을 줍게 된다.

그러나 이 돈들은 근무자가 가질 수 없어 과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하다보니 근무자 일인당 하루 3~4백원씩 모아진 돈이 약2년만에 8억원이 되었을 뿐 부당하게 바가지를 씌운 게 아니라는 게 우리 입장이다.

또 부족금은 본인이 변상해야 하는데 업무미숙등으로 같은 기간에 요금징수원이 자기수당에서 변상한 금액이 약 4억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힌 바 있다.

장동화〈한국도로공사 홍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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