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5일자 중앙일보 22면에 실린 '고속도로 통행료도 바가지, 21개월간 8억원 더받아 착복 의혹' 이라는 보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밝히고자 한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 운영중인 요금징수설비 (TCS) 는 요금소 주변에 설치된 첨단 전자 감지장치와 요금소의 단말기, 이용자가 뽑아온 마그네틱 통행권에 의해 내야할 통행료를 컴퓨터가 요금표시판에 표시해주는 첨단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통행료 징수업무가 투명해져 도입 후 이제까지 통행료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일은 거의 없었다.
단지 특성을 잘 모르는 아르바이트 징수요원을 고용할 경우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긴 하지만 부정의 사례가 자체심사에서 적발된 것은 사실이다.
통행료를 징수하다보면 "잔돈은 가지시오" 하며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다 이용객이 실수로 떨어뜨린 동전을 줍게 된다.
그러나 이 돈들은 근무자가 가질 수 없어 과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하다보니 근무자 일인당 하루 3~4백원씩 모아진 돈이 약2년만에 8억원이 되었을 뿐 부당하게 바가지를 씌운 게 아니라는 게 우리 입장이다.
또 부족금은 본인이 변상해야 하는데 업무미숙등으로 같은 기간에 요금징수원이 자기수당에서 변상한 금액이 약 4억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힌 바 있다.
장동화〈한국도로공사 홍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