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융자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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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가 특별융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영업실적이 우수하지만 담보가 없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도봉구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지속해 영업하고 있어야 한다. 구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보증해 그 10배인 10억원 범위 내에서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5% 내외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도봉구 산업환경과에 신청하면 된다. 주점, 부동산업, 건평 330㎡를 초과하는 식당, 사치향락성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문의= 02-228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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