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에 불 갖고 가지 말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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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마침 단풍이 절정이라 요즈음 산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 (人山人海) 다.

산이 좋아 평소 꾸준히 산을 찾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철 색깔관광에 나선 사람들로 산은 어딜 가나 만원이다.

특히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일찍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바람에 산불 다발 (多發) 사태까지 닥쳐 산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달 들어 발생한 산불은 25일까지 40건으로 예년의 10배에 이른다는 산림청의 집계다.

이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 등 관계당국은 산불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산불조심 강조기간이 예년보다 보름 정도 빠른 22일 시작됐고, 자치단체 공무원과 공익근무 요원 등은 주말에도 산불예방 홍보와 감시에 총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취사금지 정도에 머물렀던 화기규제가 담배로까지 확대돼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나 성냥 등 화기를 갖고 있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또 다음달 15일부터는 설악산.오대산.치악산 등 3개 국립공원의 주요 등산로가 산불예방을 위해 한달동안 폐쇄된다.

산불은 아주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 피해는 엄청나다.

지난해 강원도 고성 산불과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산불은 그 피해가 단순히 삼림의 황폐화에 머무르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전에 비해 삼림이 많이 울창해졌기 때문에 산불이 나기도 쉽고 일단 불이 나면 진화가 어려워 피해가 커지게 마련이다.

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산을 찾는 사람 모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이다.

하지만 산불예방은 산을 찾는 사람만의 몫은 아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후로는 농촌지역에서 봉투값을 아끼기 위해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차창 밖으로 담배를 버리는 바람에 산불이 발생하기도 한다.

처벌규정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당장 애연가들부터 담배를 휴대하지 않는 등 새로운 산행자세를 실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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