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건축조례안 마련…건폐율 지금의 60%에서 80%로 조정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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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금까지 구멍가게 영업조차도 할 수 없었던 창원시내 주거지역중 일부에서는 앞으로 슈퍼마켓같은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장용지 부족난 해결책으로 공업지역의 건폐율 (땅 면적중의 건물 바닥 면적 비율) 을 지금의 60%에서 80%로 높이고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지금처럼 각각 50%.60% 그대로 두기로 했다.

창원시가 21일 창원시의회에 제출한 건축조례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을 지금의 2종류에서 6종류로 세분화해 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바닥면적 1천평방m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현재 ▶일반주거▶준주거지역등으로만 구분돼 있는 주거지역을 ▶전용주거 ▶일반주거 ▶1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 ▶준주거지역등 6종류로 나누고 이중 전용주거지역에 한해 슈퍼마켓.이.미용원.의원.침술원.조산원.탁구장.휴게음식점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밖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도 3~4종류로 세분화해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70년대초 창원공단을 중심으로 조성된 계획도시 창원시는 국가공단을 보호하기위한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기때문에 다른 도시와는 달리 주거지역안에서 구멍가게조차도 낼 수 없었다.

그러나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역 주민들이 마음대로 3천여개의 구멍가게를 내는 바람에 시가 그동안 골치를 앓아 왔었다.

그러자 시는 이를 합법화시키기위한 건축조례안을 93년 5월 시의회에 낸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같은 안을 시의회에 올렸으나 모두 부결됐었다.

창원시 배선일 (裵善一) 건축민원계장은 "계획도시 테두리안에서 공간과 기능을 재배분하여 신도시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며 "시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공표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 갈 게획" 이라고 밝혔다.

창원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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