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6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대책반' (반장 金鍾昶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장) 을 구성, 전자상거래를 이용할때 노출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피해구제 수단을 확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려고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예금계좌.잔액등) 를 수록할 경우, 사업자측이 소비자에게 개인정보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명백히 알리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의 개인정보및 전자사서함 주소등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당초 약정과 다른 불량상품을 반품.교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전자화폐.전자지갑등을 사용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신용카드처럼 환불해주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실수로 다른 사람이 개인정보를 도용,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약정기간내 그 사실을 고지하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카드를 분실했을때 일정기간내 신고하면 피해를 입지않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정부는 또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불량품을 반품하려해도 물건을 판 사업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 사업자의 신원을 사전에 등록해두기로 했다.
그외▶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조정이 안될 경우 소비자에게 담당 관계당국을 소개해주는 온라인 옴부즈만제도와▶중재관이 직접 나서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중재역할을 하는 가상 중재제도등의 도입도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는 전세계 전자상거래 규모가 96년 2억~3억달러에서 2000년 2백60억달러로 1백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