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서 쓰레기 투기 과태료 5만원으로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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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지하철대합실등 공공장소에서 담배꽁초나 휴지를 무단으로 버릴 경우 과태료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을 개정, 내무부 보고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닐봉투나 보자기등에 쓰레기를 담아 무단으로 버릴 경우 1차때 적발되면 과태료를 기존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배 인상된 금액을 물어야 한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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