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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등 '먹거리 사고' 집단소송 길 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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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앞으로 식중독 사고 등 식품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소비자들이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식품위생 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단속과 처벌 내용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위생점검 공무원 실명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나중에 점검했던 업체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담당 공무원을 문책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해 최종 확정했다.

이 방안들은 관련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고치거나 새로 만든 뒤 오는 9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또 최근의 만두 파동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경찰청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문제가 드러난 공무원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불량 만두' 제조 의혹을 받아온 업체들에 대한 식의약청의 추가 조사가 별다른 진척 없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식품 피해자 구제 강화=현재는 식중독 등의 원인을 소비자가 밝히기 어렵고 피해액이 소액이라서 대부분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도와 식의약청 지방사무소에 24시간 신고센터와 피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신고를 받으면 즉시 출동해 원인검사를 하고 2~3일 내에 피해보상을 받게 해준다. 이때 개인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

특히 단체로 식중독에 걸린 경우 별도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일괄보상을 받도록 했다.

◇신고보상금 확대=현재는 불량식품 사범을 신고해도 5000~3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정부는 이런 제도로는 신고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고 앞으로는 신고로 인해 부과되는 과징금.벌금의 일정 비율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보상금 비율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보상액을 최대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진행근 약무식품정책과장은 "일반적인 파파라치형 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을 최대 1000만원 정도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무조정실 장상진 식품안전TF팀장은 "식품 관련 대기업 직원의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탈세고발보상금처럼 1억원이 넘는 보상금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량만두 조사 마무리=고계인 식의약청 식품안전국장은 22일 "단무지 자투리를 납품받은 의혹이 있었던 5개 만두 제조업체들에 대해 추가 조사한 결과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밝혔다.

고 국장은 "지난 19일까지 추가 조사 대상인 5개 업체를 조사했으나 폐업 또는 관련 정보 소실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8일부터 식의약청의 조사 대상이 됐던 업체는 모두 26곳. 이 중 17개 업체는 단무지 자투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천 부평 천일식품, 경기 파주, 취영루, 충남 아산 동일냉동식품, 충북 음성 ㈜금홍식품 등 4개 업체는 불량만두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중.이승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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