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사개추위 충돌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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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놓고 검찰과 사개추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검사들이 평검사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모색하는 등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개추위의 초안은 형사소송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개추위의 방안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총장은 또 "수사권이 제한되면 뇌물범죄나 조직폭력범죄.성범죄 등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 유죄를 이끌어내기 어렵게 된다"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선수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장(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은 "예정된 대로 5월 16일 형소법 개정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며 "검찰의 일정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정안 초안 확정을 위한 실무토론회도 예정대로 30일 열기로 했다.

검찰은 이 토론회에서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 ▶위증처벌 강화▶양형기준 제정 등을 형사소송법 개정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사개추위가 이를 수용할 경우 양측의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개추위는 "공판중심주의는 자백 위주의 수사와 조서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라며 "검찰과도 협의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지청 검사 14명과 천안지청 검사 9명은 28일 평검사 회의를 열고 사개추위 안의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인천지검은 부별로 평검사 회의를 했다.

김상우.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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