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연장<2년→4년> 정부입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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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9일 “여당도 비정규직법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늦어도 6월 말까지는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이 어떤 방향이든 분명히 개정된다는 사실을 현장에 전달해야 한다”며 “그래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운신 방향을) 빨리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개정 작업을 서두르는 것은 파견 근로 기간 2년이 만료되는 7월까지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의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당초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1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고위당·정·청회의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한나라당에 개정 작업을 넘겼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정책 연대를 맺은 한국노총과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해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내지 못했고 지금은 협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공기업과 은행 등 여력이 있는 부문을 제외한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만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고,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고용 기간 연장이나 파견 사업장 확대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법안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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