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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병원은 어디② 동네 의원급 병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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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이 밀집해 있는 서울 연신내의 한 건물. 신인섭 기자

건강정보 ‘홍수’ 시대다. TV나 인터넷, 책 등을 통해 건강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넘쳐난다. 그런 정보를 이용해 환자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엉터리 정보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잘못된 자가진단법이나 다른 환자의 경험담만 따르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신 의료 정보’라는 미명하에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각종 시술을 권하는 의료기관들도 있다. 정작 어떤 병원이 좋은지, 내 몸 상태에는 어떤 진료과를 찾아가야 할지에 관한 정보는 찾기가 쉽지 않다. 중앙SUNDAY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내게 맞는 병원 찾는 법’을 연재한다. 지난 1일 심평원 홈페이지 활용법에 이어 동네 의원급 병원에 대해 알아봤다. 다음은 중앙SUNDAY 전문.

한동안 심한 두통에 시달리던 60대 여성 김모씨. 평소 건강 문제에 민감하던 그는 얼른 인근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 신경과를 찾아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상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에서 우선 두통약을 처방받아 먹어봤지만 ‘반짝 효과’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감기 때문에 동네 내과에 들렀던 김씨는 두통 문제를 함께 물어보았다. 의사는 차근차근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진찰을 하더니 안과를 한번 가보도록 권했다. 안과 진료 후 안경을 새로 맞춘 김씨는 두통이 거짓말처럼 가라앉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노안이 왔는데도 불편하다며 갖고 있던 안경조차 끼지 않았던 것이 두통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김씨는 “괜히 마음고생만 하고 비싼 CT 검사비까지 날렸다”고 말했다.

1차 진료 질 선진국보다 높아
몸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큰 병원부터 찾는 이가 많다. 요즘엔 대학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대형병원이라 해도 별도의 의뢰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다. 물론 동네 의원급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도 이상 증세가 계속되고 원인도 알 수 없다면 대형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병원도 MRI(자기공명영상촬영)나 CT 등을 갖추고 있는 곳이 많지만 낡거나 정밀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가슴이 심하게 아프고 답답하거나(급성심근경색), 의식장애 또는 마비(뇌졸중) 등의 증세가 있으면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진료를 받는 게 원칙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큰 병원을 찾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동네 의원은 아무리 다녀도 낫지 않다가 큰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아 먹고 금방 나았다”는 경증 환자 가운데는 진료의 질보다 진료 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경우도 많다.

사실 우리나라는 1차 진료의 질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선 1차 진료를 대개 GP라 불리는 일반의나 가정의학 전문의가 담당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동네 의원급에서도 필요하다면 쉽게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의란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딴 뒤 지정된 수련병원에서 3~5년의 수련과정(인턴과 레지던트)을 거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의사를 말한다. 의사면허는 가졌지만 수련과정을 마치지 않았거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일반의다. 우리나라는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숫자(2만6528개)보다 의원급에서 진료하는 전문의 숫자(2만9298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년 12월 현재)가 더 많다. 또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하다가 개원하는 전문의도 적지 않다.

애매한 증상 진단엔 내과계 방문을
우리 동네 의원의 진료의사가 전문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간판의 의료기관 명칭을 보면 된다. 전문의 자격이 있는 진료과목은 의료기관명에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내과(의원)’ ‘○○피부과(의원)’ ‘○○정형외과(의원)’ 등 진료과목을 병원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담당의사가 내과나 피부과, 정형외과의 전문의라는 뜻이다.

전문의라고 해도 다른 과목 진료를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전문 과목 외에는 의료기관명 글씨의 절반 크기로만 간판에 표시할 수 있다. 간판에 소개된 진료과목이 아무리 많아도 의료기관명이 그냥 ‘○○의원’이라면 담당의사가 일반의이거나 자신의 전문과목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다. 예를 들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치료하는 임상분야가 아닌 임상지원분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병리과·예방의학과 등)의 전문의들은 개인병원을 열 때 자신의 전문과목을 병원명에 넣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임상전문의 중에도 소아청소년과 등 최근 진료 대상이 줄어들고 있는 과목의 개원의 역시 일부러 의료기관명에서 전문과목을 빼는 경우가 있다.

감기나 배탈 등 가벼운 질환 때문에 굳이 큰 병원을 찾을 필요는 없다. 일반의나 전문의, 임상의나 임상지원의의 구분도 불필요하다. 다만 좀 더 전문적인 진료나 적절한 검사와 그 결과의 해석, 환자 상태의 종합적 판단은 임상전문의가 나을 수 있다. 임상전문의는 다시 수술 이외의 치료방법을 주로 담당하는 내과계(내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피부과·정신과 등)와 수술을 주로 담당하는 외과계(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비뇨기과 등)로 나뉘는데, 애매한 증상의 진단이 필요할 땐 내과계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

김정수 기자

내게 맞는 병원은 어디 ① 심평원 홈피를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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