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노동부장관, "근로자파견법 시기상조"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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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기호 (李起浩) 노동부장관은 근로자파견법 제정은 현시점에서 시기상조며 노사간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연말까지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퇴직금우선변제 대상도 노사간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과거의 관행을 존중해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장관은 12일 오후 서울팔레스호텔에서 김창성 (金昌星)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박인상 (朴仁相) 한국노총위원장등 노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경제사회협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李장관은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파견법등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시점에서 이를 추진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한다" 며 "이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등에서 시간을 두고 노사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해야 할 문제" 라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연내에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퇴직금우선변제 대상에 대해서도 "가급적 노개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방침" 이라고 밝힌 뒤 "퇴직금 관련조항뿐만 아니라 각종 보완제도까지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 개정에서 퇴직금 최우선변제조항이 신설됐던 89년의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8년 이상 운영돼 온 관행을 존중해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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