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내년 4월 확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카르텔 (담합) 관련 권고안이 채택될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과 국내기업의 경쟁제한적 관행이 선진국의 새로운 공격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소주시장의 분할등 그동안 법률.관행등으로 용인돼온 각종 담합체제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는등 국내산업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줄 것이므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연구원 (KIET) 이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주최한 '카르텔 국제규범화의 영향및 대응' 이란 주제의 제2회 국제경쟁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밝힌 내용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프레드릭 쉬어러 미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미국과 일본간의 '후지 - 코닥사건' 과 미국.유럽연합 (EU) 간의 '보잉 - 맥도널더글러스 합병논란' 등 경쟁정책을 둘러싼 국제분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면서 "이에 따라 OECD뿐만아니라 국제무역기구 (WTO) 도 경쟁제한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야할 때가 됐다" 고 지적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