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첫 공시] 시가 80%…내달까지 이의신청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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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29일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두 586만여 가구의 집값을 처음 공시함으로써 아파트와 대형 연립주택을 포함한 전국 1258만여 가구의 집값 기준이 모두 마련됐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시가의 80% 선인 이 값을 기준으로 매긴다.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와 50평 이상 대형 연립주택만 국세청의 기준 시가로 고시했다. 국세청은 다음주 초 아파트 653만 가구, 대형 연립주택 6만 가구 등 659만 가구의 기준 시가를 다시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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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산정했나=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7700여 명이 투입돼 대상 주택의 부속 토지와 지상의 건물을 통합해 산정했다. 지난해까지 땅값과 건물값을 따로 매겨 세금을 부과하던 것을 올해부터 하나의 집값(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각종 세금을 매기는 세제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건교부는 전국적으로 시.군.구별, 용도지역별, 건물 구조별, 지목별로 대표성이 있는 단독주택 13만5000가구(전체의 3%)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감정평가사들에게 가격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를 기준으로 전국 234개 시.군.구에서 직접 가격을 산정했다. 여기에 현장조사를 추가했고 감정평가사가 일일이 가격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집값은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겼다. 공시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된다.

◆ 집값 확인 방법=자기 집의 공시가격은 30일을 전후로 주소지로 배달되는 '주택가격 결정 통지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까지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없거나 소유자가 아니면 다른 집의 공시가격은 알 수 없다. 이재영 건교부 토지국장은 "익명성이 비교적 잘 보장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누구든지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은 익명성이 덜 보장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아파트와 대형 연립주택 가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소만 알면 누구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므로 시.군.구청에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건교부에서 각각 가격을 공시한다.

◆ 이의신청 절차=건교부는 공시에 앞서 지난 1일부터 20일간 소유자들이 시.군.구청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뒤 의견을 받았다. 이 같은 의견 청취에서 단독주택은 1만2572가구(0.3%), 다세대.중소형 연립주택은 2055가구(0.12%)가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서는 소유자 면담 등을 통한 재조사로 예비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단독주택은 각 자치단체의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다세대.중소형 연립주택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시된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면 가격 열람 만료 기간인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독주택은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방문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고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은 시.군.구청에 서류를 내면 된다. 건교부는 제출된 이의에 대해서는 면담.현장조사 등 정밀 재조사를 하고 조정 여부를 검토해 6월 말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이의가 받아들여 가격이 조정되면 최종 조정가격은 6월 30일 공시할 계획이다.

허귀식 기자

*** 집값 표시 용어 설명

◆ 주택 공시가격=여러 주택을 대표할 만한 표준 주택가격을 건설교통부가 정해 주면 시.군.구에서 이를 토대로 개별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30일 처음 공시된다. 공시가격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 기준 시가=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세나 상속.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 실제 거래가격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이 특정 시점에 일괄적으로 가격을 고시한다. 거래 가격 변동을 감안해 기준 시가는 통상 실거래가보다 20~30% 낮다. 내년부터는 건교부가 주택 공시가격과 통합해 산정할 예정이다.

◆ 과세 표준=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수량 등을 말한다.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의 50%다. 소득세는 소득액 등이 과세 표준이 되지만 무조건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감한다.

◆ 공시지가=건설교통부가 책정하는 것으로 전국의 땅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땅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만든 뒤 구청 등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5월 말에 공시되며 토지 관련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다.

*** 다가구.다세대 어떻게 다른가

단독주택은 한 식구가 사는 집이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가지다. 소유자(집주인)는 한 명이나 호수별로 독립된 화장실과 부엌이 갖춰져 있어 여러 가구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집이다.

다세대는 다가구와 구조적인 면(독립된 주거공간)은 같지만 소유권이 각각 나누어져 있다. 다세대는 건물의 면적이 200평 이하, 4층 이하여야 한다. 다가구는 집주인이 한 명이지만 다세대는 101호 주인 따로, 102호 주인 따로 식이다. 연립주택도 다세대처럼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이지만 연면적이 200평을 웃돌아야 한다. 5층 이상의 모든 주거용 공동주택이 아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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