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요청 경찰이 묵살 국가에 보복살해 배상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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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묵살하는 바람에 보복살해됐다면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 (재판장 金基洙부장판사) 는 31일 폭행혐의로 고소했다가 보복살해당한 崔모씨 유족이 국가와 가해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가해자 가족은 연대해 원고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용실을 운영하던 崔씨는 92년 내연의 관계였던 韓모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청산을 요구하다 폭행당하자 韓씨를 고소했다가 韓씨가 집행유예로 출소하자 관할경찰서에 보호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뒤 앙심을 품고 찾아온 韓씨에 의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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