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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과다계상 차액 착복 변호사 사무장 등 3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부산지검 조사과는 25일 부도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소송과정에서 8천9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사기) 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金원태 (54) 씨와 부산시서구암남동 송도힐타운아파트 입주자대책위원장 李행길 (41).법무사사무실 직원 鄭수향 (57) 씨등 3명을 구속했다.

사무장 金씨는 지난해 11월 부도난 송도힐타운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회사인 ㈜두림건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소송때 실제 수임료가 1천6백80만원인데도 입주민들로부터 4천2백만원을 받은 뒤 이중 2천5백2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사무장 金씨는 또 대책위원장 李씨와 짜고 "소송에서 이겼으니 성공 사례금을 줘야 한다" 며 입주민들로부터 5천만원을 거둬 각각 1천1백60만원과 3천8백40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사 직원 鄭씨는 이 아파트 (84가구) 의 등기비용과 수수료를 가구당 8만원씩 모두 6백72만원을 실제보다 더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돈을 가로챈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등기비용 영수증등을 위조해 입주자 대책위에 제출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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