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소득 축소신고 세무조사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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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자영업자 등이 소득을 줄여 신고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덜 낸다는 의심이 갈 경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험료를 매길 때 소득을 축소신고했다고 의심이 갈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 세무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게 한다는 것이다.

통보 대상에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직장가입자로 전환한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도 포함된다. 그러나 두 공단이 자료를 넘기더라도 무조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이 자체 판단해 대상을 선별한다.

현재 두 공단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데,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나 자료가 있더라도 줄여서 신고했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된 직장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 자영업자나 전문직종의 소득 축소신고를 보완하기 위해 재산이나 자동차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소득 축소신고 의심이 드는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나서게 될 경우 이 같은 마찰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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