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백화점]여행자보험 가입땐 보상한도 꼭 확인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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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 이후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험료에 따라 보상 한도가 다르지만 상품의 보상 내용은 엇비슷하다.

◇ 가입방법 손보사 영업점에 직접 가거나 전화로 청약을 한뒤 온라인으로 보험료를 송금해도 계약이 완료된다.

공항에 나와있는 보험사 창구를 이용해도 된다.

◇ 보상내용

▶국내여행보험 = 관광이나 출장 등 국내 여행중 사고로 인한 상해.질병.손해.휴대품 분실등의 위험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3일은 3천6백원, 5일 5천5백원, 7일 6천8백원. 사망.후유 장애시 최고 1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 상해시 치료비 5백만원,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의 배상책임 1천만원, 휴대품 분실 또는 파손시 품목당 20만원등 최고 1백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 = 해외여행을 위해 집을 떠나 귀가할때 까지의 각종 손해를 보상해준다.

보험료는 5일 1만9천원, 7일 1만9천6백원, 10일 2만1천6백원. 사망.후유 장애시 최고 1억원, 상해 치료비 2천만원, 배상책임 발생시 1천만원, 휴대품 분실.파손시 품목당 20만원씩 최고 1백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 유의할 점 여행보험은 계약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나 범죄.음주.무면허 운전을 비롯, 전쟁이나 혁명.내란.소요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해외여행 보험을 여행사에서 단체로 가입했을 때는 여행사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보상한도액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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