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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式 오피스텔 잘못사면 큰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요즘들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꾸며 분양하는 사례가 많다.

모델하우스를 아예 아파트 형태로 만드는가 하면 분양광고도 노골적으로 주거공간이라고 선전하는 경우까지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각 실 (室) 전용면적의 30%만 주거공간으로 꾸밀 수 있고 나머지는 사무실로 사용토록 돼 있으나 업체들이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성남시는 분당등지에 아파트형태로 꾸민 오피스텔에 대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물론 입주후에도 수시로 단속을 벌여 위반자에 대해 강제 이행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게다가 서울시는 주거부문만 난방배관을 허용하는 반면 성남.고양시등은 사무실 전체에 대해서도 온돌난방을 허락하는등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오피스텔 관련 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런 혼선은 건설교통부가 지난 95년 오피스텔 기준을 만들면서 사무실의 주거공간화에 대한 대비책없이 모호하게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업체들이 오피스텔 건립에 대거 나서는 바람에 일부지역엔 공급과잉 현상이 일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일조권이나 채광조건등 까다로운 건축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다 특히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면서 공용공간을 많이 내는 대신 실제 사용공간인 전용면적 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수익을 최대화 할 수 있어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에 나선데 따른 영향이다.

공급물량이 많아 분양이 저조하자 분당.일산 신도시등지에서는 분양촉진책으로 오피스텔을 고급 아파트 형태로 꾸미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거공간으로 꾸민 오피스텔의 경우 얼핏보면 매우 매력적인 주거형태로 보이지만 실제 거주하게 되면 소음.채광.프라이버시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살기가 불편하고 특히 관리비등 각종 공과금이 주택보다 월등히 비싸 기존 아파트보다 투자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한다.

鄭진우 부동산문제연구소장은 "근래들어 분당등지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시세보다 싼 것처럼 보이나 전용면적 비율등을 감안하면 도리어 비싸게 치는 것은 물론 매입때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임대때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까지 물고 나중에 매각할때 다른 주택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세를 내야 한다" 면서 "특히 재산세등이 일반 주택보다 많이 부과되고 완공후 가격상승률도 낮아 분양업체들의 이야기만 믿고 투자했다간 큰 낭패를 당할 소지가 많다" 고 경고했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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