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全敎組지부장등 2명 停職 1~2개월 징계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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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시교육청은 7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교조 대구시 지부장 이남규 (李南揆.43.서도초등) 교사에게 정직 2개월, 전교조 소속 이석우 (李錫雨.36.경북기계공고) 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남규씨는 지난 5월 전교조 대구시 지부장으로 선출돼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해왔고, 이석우씨는 지난 2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노동법 수업을 하면서 전교조가 합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징계 사유라고 교육청측은 밝혔다.

대구 =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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