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펀드 살 때도 투자자 성향 조사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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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투자자보호 제도가 온라인으로도 확대된다.

미래에셋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의 성향을 진단하기 위한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을 온라인 판매에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4일 자통법 시행 이후 오프라인 창구에서는 직원이 투자를 권유할 때는 투자자에게 반드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온라인은 예외 지역으로 남아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12일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펀드에 가입할 때도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도 “온라인상에서도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제출해야 펀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들 증권사의 온라인 판매 창구에서 자신의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펀드에 가입을 원하는 투자자는 투자부적합 사실을 확인했다는 서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이미 4일 자통법 시행과 함께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을 온라인 판매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과 대우증권도 온라인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우증권은 최초 펀드 가입 때만 한번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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