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이것이 궁금하다 ④ 원금 손실 꺼리면 파생상품엔 투자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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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되면서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게 까다로워졌다. 대부분의 파생상품이 고위험이나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돼 안정적 성향의 사람은 투자가 어렵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은행·증권사 등 판매자는 투자자의 나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까지 고려해 상품을 팔아야만 한다.

-투자 절차가 왜 까다로워졌나.

“주식을 직접 사고팔 때보다 주식선물이나 주식옵션 등 파생상품을 거래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이익이나 손실이 불어난다. 투자에 따른 위험이 크다는 얘기다. 자금의 일부를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파생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도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속성은 유사하다. 이처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원금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적극·공격형 투자 성향의 사람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령과 투자 경험까지 고려해 판다는데.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과 주부가 파생펀드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사례가 있었다. 이 같은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만 65세 이상이면서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1년이 안 되는 사람’은 원금보장형 ELS나 DLS(파생결합증권)에만 가입하도록 했다.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면서 투자 경험이 길수록 가입할 수 있는 파생상품의 범위가 넓어진다.”

-투자 성향이 공격형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투자 경험이 짧다면 투자에 제한이 있다는 얘긴가.

“그렇다. 공격형 투자자는 모든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나이나 경험 때문에 투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인덱스펀드도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됐는데.

“코스피200지수처럼 주가지수(인덱스)가 오르면 펀드 수익률이 높아지도록 설계된 상품이 인덱스펀드다. 일반 주식형보다 수익률 등락이 심하지 않은 상품이 많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펀드라고 한다. 그러나 상당수 인덱스펀드가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됐다. 대부분의 인덱스 펀드가 파생상품인 주가지수선물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위험이 큰 파생상품에 투자하겠다고 고집한다면.

“투자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다면 가능하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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