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사모’ 회장, 나경원 의원에 2000만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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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중앙지법은 라디오에서 한나라당 나경원(46·서울 중구)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정광용씨에 대해 “나 의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 의원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애첩’ ‘관기’ 등에 빗대는 등 비하 발언을 하고, 인터넷에 나 의원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나 의원은 정씨를 상대로 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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