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표시 수출보험 오늘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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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달러화등 외화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외화표시 수출보험이 23일부터 시행돼 수출업체의 환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수출보험공사는 이날부터 중장기 수출보험과 해외공사보험의 계약통화를 미 달러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시행성과를 봐서 다른 통화로 표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수출보험은 모두 원화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결제해왔으며 이에 따라 대금결제가 2~10년동안 장기간 이뤄지는 산업설비.건설 수출업체들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지고 있었다.

또 이같은 환리스크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 업체의 산업설비 수출에 대해 금융 제공을 꺼리는 한 요인으로도 작용해왔다.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외화표시 수출보험을 지원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산업설비 수출업체의 조달금리가 0.1~0.3%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어 그만큼 수주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한편 수출보험공사는 신속한 보험보상을 위해 산업설비 수출업체가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수출보험금을 청구할 때 적용하는 청구유예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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