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지원 세금감면 논의 본격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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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인수.합병(M&A)등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세제.금융 관련법상 제약요인을 풀어주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통상산업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M&A나 분할,경영 내실을 위한 자산처분때 특별부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M&A때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하고 금융기관이 부실기업 정상화를 위해 부실여신을 출자로 전환할 경우 타회사 주식보유 한도(10%)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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