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위조 231명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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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자동차회사들이 판매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영업소 직원들이 시장의 직인까지 위조해 가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을 만드는등 임시허가증 위.변조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15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95~96년 2년간의 임시운행허가증 발급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위.변조사례 5백78건을 적발하고 위.변조 행위자 2백36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임시허가증 발급 관리를 태만히 한 공무원 1명은 해당 부처에 인사조치를 통보하기로 했다.

고발대상자중엔 현대 1백29명.기아 96명.대우 6명등 자동차 3사 영업소 직원이 2백31명이다.

감사원 관계자는“영업소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동차를 판매되기전 친인척등의 명의로 출고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판매가 늦어져 임시운행허가증 유효기간 10일을 넘길 때의 5만~1백만원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임시허가증을 위조해왔다”고 말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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