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만 변형해도 유명상표와 동일 이유로 등록상표 첫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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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식으로 등록된 상표가 쉽게 변형할 수 있게 제작됨으로써 다른 상표권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취소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처럼 권리가 인정된 상표를 등록취소한 것은 유사(類似)상표나 상표도용에 한해서만 제재를 가해왔던 산업재산권 보호조치를 크게 강화한 것을 의미해 주목된다.

특허청심판소(소장 徐靖憲)는 최근 프랑스 샤넬사가 국내 상표권자인 陳모씨와 李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취소 심판소송에서 이같이 판정했다.

심판소는 가방류에 사용되고 있는 이들 상표가 샤넬상표와는 모양이 다르지만 착탈식(着脫式)으로 돼있어 일부분을 떼어 내면 샤넬상표와 똑 같아져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陳모씨가 권리를 갖고 있는'JINCHANELPLUS'라는 상표는'JIN'과'PLUS'부분을 떼어낼 경우'CHANEL'만 남아 소비자들의 착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 현행 상표법 제2조 1항에 따르면“상표는 등록된 그대로 상품에 표시하거나 전시.광고.수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변형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은 없다.그러나 심판소측은“유명상표처럼 변형할 수 있도록 상표를 만들어 붙인 것은 고의적인 침해사례로 볼 수 있어 법을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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