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허가 확대 제주도는 9일 관광진흥법및 종합개발계획 사업에 포함된 사업(민자사업 포함)에 대해서는 공익목적이 아니더라도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사무처리규정 개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도가 건의하게 된 배경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은 물론 해상호텔과 요트장.수영장.해상스포츠시설등 해상시설,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골프장에 게이트볼장 설치 제주도는 사업주와 협의해 새로 들어서는 골프장 옆에 전천후 게이트볼장(20×25)을 설치하기로 했다.도는 이미 서귀포시하예동 롯데골프장을 게이트볼장 시설지역으로 선정했다.게이트볼장 시설부지는 마을에서 제공하고 골프장 사업자는 시설을 마친후 마을에 기부채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