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돗물오염 통보 받고도 주민에 안 알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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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전남 신안군 하의면사무소는 지난달 11일 하의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영산강 유역 환경청의 통보를 받았다. 수돗물의 탁도도 기준치 0.5NTU(탁도 측정단위)의 다섯배가 넘는 2.6NTU를 기록했다. 그러나 면사무소는 이를 주민들에게 즉각 알리지 않았다.

대신 일주일 후 재검사에서 합격했다는 사실만 면사무소 앞 게시판에 내걸었다. 주민들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수돗물을 마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주일이나 방치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수질 기준을 초과한 전국 41개 중소 규모 정수장을 최근 재점검한 결과 10곳이 또다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위반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환경부로부터 수질 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완도군 대야.금일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의 경우 탁도가 1.95~2.04NTU로 기준치의 네배에 이르렀지만 군청은 지난달 1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데 그쳤다.

경북 영천군의 화북.영천 정수장과 영덕군 영해 정수장에서도 수돗물의 탁도가 0.58~1.04NTU로 나타났으나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경남 창녕군의 상월.노단이 정수장에서는 색도와 망간 기준을 초과했으나 군청은 주민들에게 기준 초과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환경부의 '미생물 관리를 위한 정수처리 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24시간 이상 탁도가 1NTU를 초과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주민에게 알리고 수돗물 급수를 중단하도록 돼있다. 수돗물에 포함된 병원성 미생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관계자는 "수돗물 수질기준이 초과했는데도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수질 기준을 초과한 정수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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