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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제중 중점과제 선정 일정기간내 반드시 정비 -日沒制 보완 최종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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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규제개혁추진회의는 25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존 규제중 중점과제를 선정,일정기간내 반드시 정비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최종안을 발표했다.

추진회의 관계자는“당초 총무처에서 준비한 시안엔 새로 도입되는 규제는 일정기간후 무조건 없어지는 규제일몰제가 도입됐지만 기존규제 혁파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이 없어 보다 강력한 규제개혁을 위해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회의는'민간자율성과 시장경제질서를 제한하거나 국민 편의 증진을 저해하는 것'으로 법안에 명시해 규제의 개념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규제를 마련하는 공무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규제실명제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최종안에선 삭제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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