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 복싱판정 정당했다' IOC, 박시헌 금메달만 인정키로 최종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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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몬테카를로(모나코)AP=연합]10년을 끌어온 로이 존스(미국.IBF슈퍼헤비급)의 88년 서울올림픽 편파판정 시비가 존스의 완패로 끝났다.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1일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3인집행위원회를 열고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복싱 라이트미들급(71㎏급) 경기에서 한국의 박시헌에게 논란의 3-2 판정패를 당한 존스에게 별도의 금메달을 수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IOC는 존스가 패한 후 한국이 판정에 유리하도록 심판들에 뇌물을 주었다며 이의를 제기해 왔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존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사를 맡았던 프랑수아 카라르 3인집행위원회 위원장은“다양한 자료와 경기비디오를 분석한 결과 88년 판정을 재고할만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존스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카라르는“이번 사건과 관련,주요한 증인인 모로코 주심 히오드 라비를 만났다”며 그는“88년 돈은 받았다고 밝혔으나 그 돈은 경기 외에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대회조직위원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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