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싸게팔면 처벌 - 판매업자에 값표시 의무화 어기면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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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앞으로 화장품판매업자는 반드시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이보다 싼 가격으로 화장품을 팔면 처벌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화장품 가격의 거품을 없애기 위해 지금까지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해오던 가격표시를 판매업자가 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오픈 프라이스'제를 도입키로 하고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제정,고시했다.

이는 화장품 유통과정에서 제조업자가 권장소비자가격을 턱없이 높게 표시한뒤 40~50% 할인하는 관행이 일반화돼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이로 인해 국내제품의 이미지와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화장품을 팔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지난해 9월 조사결과 소비자의 85.6%가 현행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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