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근로자 연금부담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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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다음달부터 영세업체 근로자 54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순차적으로 월평균 3만원 이상 줄어든다. 또 1000만명에 달하는 지역가입자의 연금 보험료가 14%가량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현재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1~4인) 26만1000개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전환 대상은 소규모 제조업체, 식당, 도소매 업체, 미용실 등 거의 모든 업종이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54만명의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지금보다 3.5%포인트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일 때는 월 소득의 8%를 본인이 다 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9%의 절반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3.5%포인트에 해당하는 경감액이 월 3만~4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음주 중 사업장과 해당 근로자에게 자진 신고 안내장을 발송한 뒤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하는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설득해 자진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장 사정상 전환이 다소 늦어지는 곳도 많이 생겨날 전망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과 법인 8만7000개, 23만명(비정규직 4만명 포함)의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했다.

한편 복지부는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가 월 소득의 7%에서 8%로 1%포인트(인상률 14.3%) 오른다고 밝혔다.

1999년 도시 자영자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보험료율을 소득의 3%에서 시작해 매년 7월 1%포인트 인상해 왔다. 내년에는 직장인과 같은 9%가 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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