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의원 최저 징역 1년 … 의원직 박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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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여야 의원들이 윤리위에 회부된 ‘폭력 의원’들의 동영상을 보고 있다. 이날 윤리특위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8명에 대한 9건의 징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김상선 기자]

 한나라당이 13일 ‘폭력 의원’에게 최저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해 의원직을 잃게 하는 ‘국회폭력방지 특별법안’을 마련, 의원총회에서 공개했다.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한 게 골자다. 의원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잃도록 돼 있는 국회법을 염두에 둔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의 폭력은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벌금형 등이 아니라)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10개 조문으로 돼 있다. 우선 국회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에서 폭행·협박을 저지르고 재물손괴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전쟁 때처럼 회의장에 무단으로 침입·농성한 경우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동료 의원 등을 체포·감금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징역 2년 이상 ▶상해를 입히거나 공용서류 등 공용물을 파괴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벌하게 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해머·전기톱과 같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폭력을 휘두른 경우에는 각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뒀다.

아울러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폭력사범은 즉시 고발해야 하며 법원은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4개월 이내 ▶2, 3심은 각각 두 달 이내에 재판을 끝내고 선고를 하도록 했다. 선거법 재판 기간(1심 6개월, 2·3심 3개월)보다 훨씬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검사 출신인 이범래(서울 구로갑)·박준선(경기 용인 기흥) 의원 등 율사 출신 의원들이 법안의 초안을 만드는 데 관여했다. 이 의원은 “강력한 가중처벌법이 한나라당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국회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선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태 대표도 “특별법 제정과는 별도로 이번 폭력 국회로 고발된 의원들 가운데 국회를 떠나는 선례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며 사법 당국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법관에게 강제로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인 법률이며, 스스로 국회 권위를 떨어뜨리는 자해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겠다는 정치적 의도”라며 “한나라당은 폭력 사태의 근본 원인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실종된 데 대한 대책부터 고민하라”고 주장했다.

◆‘폭력 의원’ 징계안 상정=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폭력 국회와 관련해 여야 의원 8명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표 참조>

이 중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실의 출입문을 커다란 망치로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징계안이 제출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정부 예산안을 독단 처리했다는 사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날 회의는 “고소·고발 사건 수사가 끝난 뒤 징계안을 상정하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심재철 윤리특위 위원장은 “의사 일정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며 상정을 강행했다.  

정효식·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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