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스톰社 前회장 공금횡령 유죄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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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한때 프랑스내에서'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꼽혔던 피에르 쉬아르(사진) 전(前)알카텔 알스톰회장이 6일 회사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파리 근교 에브리 형사법원은 이날 쉬아르 전회장이 재임중 자신의 집에 회사공금을 들여 안전장치를 설치한데 대해'사회재산 남용죄'를 적용,징역 3년에 같은 기간의 집행유예처분과 벌금 2백만프랑(약 3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쉬아르는 법정에서“당시 국영 르노자동차 회장이 피살되는등 불안한 상황에서 다국적기업의 장(長)으로서 마땅한 안전조치를 취한 것이며 이는 개인차원이 아닌 기업총수라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프랑스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일축,유죄를 선고했다. [파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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