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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수질개선법 보완돼야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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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최근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나타나는 큰 변화중 하나는 수량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것이다.물관리 추세는 과거 수량확보에서 수질문제가 추가되고,요즘은 상수원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및 상수원 보호지역의 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상수원 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그러나 이 법안에는 좀 더 보완돼야 할 내용이 있다.

첫째,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이라는 대원칙이 이 법안의 총칙에 전제돼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서민들은 수혜자 부담원칙만 강조된 법만을 보게 돼 혼란스러울 것이다.오염원인자의 부담원칙은 오염원인을 제공하는 측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굳이 가정의 쓰레기 처리등 예를 들지 않더라도'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책임'에서도 제시돼 있다.

외국의 예를 보면 물관리 비용은 오염원인자가 부담하거나 또는 자치단체간의 부담능력에 따라 원인자와 수혜자가 합의에 의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오염원인자의 부담이 전제돼야 수혜자와의 비용부담 원칙이 합의될 수 있다고 본다.이것은 환경보전을 위한 대전제이기 때문이다.오염원인자의 부담원칙이 흔들릴 경우엔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부담의 합의는 도출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상수원보호에 관한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과 수도법등에도 규정돼 있다.따라서'상수원보호구역'과'상수원보호지역'이 혼동되거나 중첩된 규제로 나타날 수 있다.또한 수질정화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는 기존의 상수원 수질보호 특별대책지역 Ⅰ권역.Ⅱ권역등의 규제와 중복될 수 있다고 본다.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법안의 제11조'수질오염사고 방지등'의 2항에서는 자치단체간의 경계구역에 자동측정망을 설치해 수질오염상태를 상시 측정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자동측정은 수질의 돌발적인 사고를 감시하는 데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수질오염원이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돌발사고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수질이 유지되도록 상시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또 경계구역에 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것은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악화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이러한 수질오염측정 문제는 자동측정망에 의한 상시측정보다 자치단체간의 합의에 의한 수동측정방법에 의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용모〈서울시정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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