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비자 면제 건의 - 제주도 전지역 면세지역 지정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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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제주도는 3일 관광목적의 입국자에게 비자를 면제하고 제주 전지역을 면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재정경제원.외무부.법무부.건설교통부등 6개 중앙부처에 건의했다.이는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비자발급이 까다로워 홍콩.발리.괌등 국제관광지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5~15일 동안 비자를 면제해 주거나 공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이어 제주~홍콩간 직항로가 개설되고 나면 이같은 조처를 2단계로 홍콩지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일본인 관광객의 경우 이미 80년 이후부터 15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제주도 전역의 면세지역 지정은 홍콩의 중국반환과 싱가포르의 고물가로 인해 분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쇼핑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일도.이도.삼도동등 제주시내 5개동은 세관장이,농어촌지역은 도지사가 면세점 설영특허를 내줄 수 있으나 대자본 중심의 설치조건으로 인해 한진.신라등 세군데만 영업하고 있다”며 관세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해 소자본으로도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주=고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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