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내 생각은…

한국전 상이용사 전원에 연금 줘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5면

정부는 2000년부터 6.25 참전 상이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체검사를 실시해 6, 7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연금을 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6, 7급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건강이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 누구는 해당되고 누구는 해당이 안 된다는 식으로 연금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연금 책정도 선과 후가 있다고 본다. 6.25전쟁에서 살아남은 상이유공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전원 연금을 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에 맞다고 본다. 그런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항의를 하면 재판을 하라는 식의 망언을 해대니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는가. 나는 78세로 6.25 참전 상이유공자다. X-선상에 등과 팔에 파편이 6개가 있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예산부족과 건강하다는 이유로 해당이 안 되니 연금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억울하면 재판을 하라고 보훈청 관계자는 말한다.

보훈청이 과연 그런 식의 말을 할 수 있는가. 휴전 때까지의 부상자는 상이유공자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2000년부터 연금을 받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푼도 못 받는 식의 제도는 무엇인가 잘못됐다. 예산부족을 핑계로 대지만 이것도 현실을 따지면 이유가 안 된다고 본다. 현재 연금을 받지 못하는 6.25 참전 상이유공자는 소수다. 여명도 길어야 평균 4, 5년 정도다. 육군본부 중앙문서관리단 문서에(거주표) 등록돼 있는 상이유공자 전원에게 연금을 주는 식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 형식적 신체검사로 연금 지급을 결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생존 6.25 상이유공자들을 배려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봉현종 6·25 참전 상이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