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4대문안의 고궁등 문화재주변 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경우 용적률과 층수가 대폭 규제된다.
또 4대문안 도심지역에 건물을 새로 짓거나 재개발.재건축을 할 경우 일정비율의 공공녹지 또는 도로변 녹지 조성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도시 종합관리계획'을 추진키로 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시는 이 계획에 따라 경복궁.창경궁등 고궁 주변을 비롯,인사동 골동품거리.청진동 해장국골목.무교동 낙지골목등 서울 도심내 전통명물거리를 보존 또는 복원하기 위한 정비방안과 용적률및 층수제한등 건축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
다. 〈문경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