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의 황제 '불사조' 이원조 前의원 실형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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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금융계의 황제'로 불리며 5,6공 시절 정치자금 조달의 핵심인물로 대형 비리사건마다 거명됐지만 번번이 구속을 면해'불사조'로 통하던 이원조(李源祚)전 의원이 결국 교도소 생활을 면치못하게 됐다.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그에게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그는 동국제강 장상태(張相泰)회장이 30억원의 뇌물을 盧씨에게 전달토록 도와준 혐의(뇌물방조)로 기소돼 1심에서 3년,2심에서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그가 구속됨에 따라 대선자금등 정치자금과 관련해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이른바'이원조 뇌관'이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정.관계와 금융계를 잇는 실력자로 군림해왔던 李씨는 89년 5공비리 수사때에는 석유개발기금 유용및 정치자금 전용등의 혐의로,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에선 안영모(安永模) 당시 행장으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때마다 그는 해외 도피로 수사를 피하거나 무혐의로 처벌을 면해 항간에선“李씨가 정권 교체기의 대선자금이나 통치자금 전달과정등에 대해 많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한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구속집행은 통상 확정 판결후 2~3주가 걸린다.대검 신상규(申相圭)공판송무과장은“대법원 판결문과 재판기록이 검찰에 오는대로 피고인 주소지 관할 검찰청별로 형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李씨는 5월초께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소환돼 구치소에 수감되며 불응할 경우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구인할 수 있다.

한편 李씨와 같은 처지의

이희성(李熺性).주영복(周永福).신윤희(申允熙).박종규(朴琮圭)씨등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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