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광고 절반은 뻥튀기.허위 - 광고사전심의委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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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건강보조식품 광고사전심의위원회(위원장 신효선 동국대교수)는 17일 3월 한달동안 건강보조식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벌여 심의대상 64건중 31건(48%)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광고문안중 50% 이하를 수정한 뒤

적합판정을 내리는 수정적합판정도 전체의 38%인 24건이나 됐으며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적합판정은 전체의 14%인 9건에 불과했다.

위원회는▶'정력증진''원만한 부부생활'등 윤리.도덕성을 저해하거나▶'천연''자연''순수'등 환경을 표방하고▶'복용'등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거나▶'성인병 예방'등 모호한 표현을 부적절한 내용으로 지적했다.

건강보조식품 광고사전심의제는 3월1일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광고할 경우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1차 적발시 15일,2차 적발시 1개월 영업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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