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 M&A 파동 그후 밀착 점검 - 달라진 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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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증권거래규정들은 기업 인수및 합병(M&A)과 관련된 환경을 크게 바꿔 놓았다.

재정경제원은 이에 대해“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산업환경 아래서 기업들의 적응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순기능이 크다”고 밝혔다.

종전 관계규정은 M&A 주체.절차등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문제가 있어 이를 대폭 개선하고 아울러 무분별한 M&A에도 적절한 규제장치를 심어 놓았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큰 변화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기업경영권의 가장 두꺼운 보호막이었던 증권거래법 200조(상장주식의 대량소유 제한)를 폐지한 일이다.이로써 내국인이라면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공개매수제도를 뜯어고쳐 무모한 M&A를 막기 위한 안전판도 마련했다.장외에서 반년 안에 10명 이상으로부터 5%가 넘는 지분을 취득할 경우 공개매수를 의무화해 이해관계자들이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대표적 보완책중 하

나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때 아예 50%+1주를 공개매수 청약토록 한 것이다.기업을'먹으려면'제값 다 내고 먹으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같은 보호장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자(父子)승계 전통이 유달리 강한 국내업계 오너들은 M&A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최근 신동방의 미도파 M&A시도에 대해 전경련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좋은 예다.상당수 경제전문가들 역시“M&A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단기적 경영성과를 내는데 주력하게 되고 증시가 교란될 소지가 크다”는 등의 반대논

리로 이에 동조하는 실정이다.

현시점에서는 외국인 동향이 특히 주목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따른 자본자유화 진전으로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될 전망인데,이에맞춰 정부도 외국인들의 1인당 주식보유한도를 3%에서 5%로 상승조정했고,5월1일부터는 외국인 전체보유한도도 20%에서 23%로 늘어나게 된다.그만큼 M&A와 관련해 국내시장에서 외국기업들의 입지가 넓어진 셈이다.

그렇다고 당장 미국처럼 기업이 사고 파는 물건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M&A는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완화정책과 바로 이어져 있고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필연적인 것이어서 계속 확대될 것만은 분명하다.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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