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도 信不者 채무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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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주택금융공사는 1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를 '구상권 특별회수 활동' 기간으로 정해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대폭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자는 주택금융공사가 채권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준 신용불량자 가운데 상환의사를 밝힌 사람들로 이자 감면과 최장 8년의 분할상환(사업자는 최장 15년)을 받을 수 있다. 연대보증인은 채무 전액을 모두 갚지 않아도 채무액을 차주와 연대보증인 수로 나눠 본인에 해당하는 금액만 상환하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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