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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강병규씨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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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24일 20억원대의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방송인 강병규(36·사진)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삼성라이온즈 소속 프로야구 선수 3명도 벌금 1000만~1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둔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돈으로 모두 26억여원을 송금해 이 중 12억여원을 잃었다고 한다. 강씨는 검찰에서 “우연히 휴대전화로 사이트를 광고하는 스팸 문자메시지를 보고 호기심에 접속했다가 한번 돈을 잃다 보니 계속 빠지게 됐다”고 진술했다.

현직 프로야구 선수들은 지난해 말 시즌을 끝낸 뒤 3~4개월 동안 2억~4억원대의 판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삼성구단 1군 소속 1명과 2군 소속 2명으로 1군 선수는 인터넷 도박을 통해 5000여만원을 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강씨 등 8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야구선수 3명을 포함해 억대의 상습도박을 벌인 42명을 벌금 500만~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기소된 이들은 회사원이 가장 많고 주유소와 유흥주점 사장, 건설업체와 버스회사 임원, 전업주부, 세무사무소 직원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 대상 130여 명 중 절반 정도만 조사를 끝냈다”며 “이들의 도박 금액과 횟수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사법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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