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미관지구 전면 재정비-서울시,건교부에 도시계획법 개정 요청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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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시는 2백15만평의 4종미관지구가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잘못 지정돼 있다는 지적(본지 3월31일자 22면 보도)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이는 4종미관지구가 당초 주거및 생활환경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 도로변 주거지역에 지정돼 있던 것을 건교부가 92년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보존을 위한 곳만 지정토록 시행령을 바꾸는 바람에 대부분의 지역이 법 취지와 달라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시관계자는“시행령에 정해진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을 모두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종별 미관지구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각 구청을 통해 미관지구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한 뒤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현재 건축이 4층이하로 규제되고 있는 4종지역에 대해 2층이상 지을 수 있는 5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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