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등 37개 독과점 해제 - 내달 공정법시행령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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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커피음료.청주.홍삼.브래지어.칫솔등 37개 품목이 4월1일부터 시장지배적(독과점)품목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으로 독과점 품목및 사업자 지정기준이 시장규모 5백억원 이상에서 4월1일부터 1천억원 이상으로 바뀜에 따라 37개 품목과 80개 사업자를독과점 품목및 사업자에서 제외했다.이에 따라 독과점품목은

1백29개로,사업자는 3백6개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독과점 품목이나 사업자 지정기준에 해당된다 해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해당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제외할 방침이다.

독과점 품목에서 제외되는 37개 품목은 마가린.커피크리머.커피음료.청주.홍삼.맥아.두유.브래지어.질소.비디오테이프.가스오븐레인지.차량용 백미러.석고보드.요소비료.초등학교용 교과서등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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