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풀어진 공직기강 암행점검 - 정부, 내달초부터 적발땐 중징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최근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크게 해이해졌다는 지적에 따라(본지 3월15일자 1면 보도) 복무기강에 대한 암행점검에 나서 적발자는 중징계키로 했다.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총무처.내무부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4월초부터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강점검에 들어간다.

김한규(金漢圭)총무처장관은 23일'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지침'을 전 행정부서에 통보,각급 기관장들은 책임지고 ▶출근시간과 점심시간 엄수여부▶근무시간중 경조사 참석▶불필요한 의혹을 일으키는 민원인 접촉▶근무중 음주.화투행위▶정치인 줄

서기등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근무시간내 근무지 이탈이나 도박행위,당직근무중 음주,기밀업무 누설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파면.해임.정직등 중징계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金총무처장관은 2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지난 1월초 열린 국가기강실무협의회에서 정치적 변동기를 맞아 예상되는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막기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번 점검도 기강강화 방안의 하나”라고 말했다. 〈채병건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