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이 1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키로 했다. 명예훼손 혐의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기자회견에서 “대우건설의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이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족 변호인인 이헌 변호사는 18일 “유족은 최근 노 전 대통령의 형(건평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옛일이 다시 거론돼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일절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 유족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연 유족의 고소로 노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받을까.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현직 대통령이 인사청탁의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내놓은 발언을 두고 명예훼손을 다투는 것이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이 민경찬씨 연루 부분 등을 보고받았는지, 보고받고도 형을 두둔하기 위해 사사로운 감정으로 발언했는지 등이 검찰 수사의 주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피고소인(노 전 대통령) 주소지인 창원지검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피고소인을 부르는 게 원칙이지만 일단 고소인 얘기를 들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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